이재용 항소심.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2심. 1심에 이은 항소심. 이재용 재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 측은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특검 또한 항소한 상태입니다.
1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실형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은 무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실질적 소유주인 이재용 부회장의 5년 간의 공백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기에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에 피고인 신분의 5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인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 입니다.
1심 결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 열리기 전, 1심의 결과를 봐야합니다. 1심에서는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묵시적으로 그 대가를 지급했다고 보고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개별적 현안’에 대해서는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개별적 현안’에 대해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
1심 결과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선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포괄적 현안을 이루는 삼성물산 합병 등 개별적 현안에 대해선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인정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을 준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한 재작년 7월은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로 지금의 증거만으로는 청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징역 12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씩을 구형하였습니다. 구형은 형을 이만큼 부과해달라는 것이고 실제 재판 결과는 다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것입니다.
재판담당
이번 재판 담당은 기존 12개였던 형사부가 사건 부담을 호소해왔기 때문에 지난 8월 9일 신설된 부패 전담 재판부입니다. 형사재판부는 4-5년간 같은 단위로 유지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업무 부담 또한 고려하여 이번에 13부를 증설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서울 고등법원 형사 13부 (부장판사 정형식)가 오전 10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의 의견을 프레젠테이션(PPT)으로 듣게 됩니다.
특검측 (박영수 특별검사팀)
특검팀은 ‘개별적 현안’에 대해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명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1심에서 간접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과 다른 정황들도 덧붙여 ‘부정한 청탁’의 근거를 더욱 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심에서 인정된 묵시적 청탁 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음을 밝힐 것이며,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개별적 현안’인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도 청탁이 있었음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특검측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의 진술을 항소심 공방에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측
삼성측은 1심에서 간접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이 떨어지면 뇌물의 청탁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영권 승계가 삼성 측의 주요 현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포츠계에 대한 지원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청와대의 요청, 강요 및 협박)함으로써 ‘적극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형 가능성은?
보통 재판에서 검사 측이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한 것이 아닌 이상(피고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항소 재판이 열리는 경우), 항소가 기각되어 형이 똑같이 나오거나 판사의 판단으로 형이 죄에 비해 무겁다고 판단되면 감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용 항소심.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2심. 1심에 이은 항소심의 경우, 피고인인 이재용 부회장과 특검에서 형량을 놓고 모두 항소를 신청했기 때문에 형이 감해질지 가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